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자회사와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업무시스템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, 현금서비스, 카드론 등의
영업을 수행하는 신용카드회사이며 당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카드발급 위탁업무를 운영하고자 함
- 당사와 자회사는 업무위타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발급하는 신용․체크카드의 제작 및 발송․인계업무를 위탁하고 자회사는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할 예정임
- 당사는 자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위탁수수료를 매월
지급하고자 하며 자회사가 당사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는
수수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자회사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
위
탁업무 수행시 별도 사용료 수수가 없는 경우 동 시스템 사용이 부
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2조
【용역 공급의 특례】
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.
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46015-1434 , 1998.06.29
용역의 무상공급은
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
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